KPI뉴스 - 경비원 폭행 고 최희석 씨 유족, 입주민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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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고 최희석 씨 유족, 입주민 상대 손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3 10:45:26
최 씨 사망에 대한 정신적 고통 등 1억 청구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 씨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씨가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심 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경비원 최 씨는 지난 10일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성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정병혁 기자]

최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씨의 두 딸을 대리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모(49)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심 씨에게 당한 폭행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최 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일에 걸친 심 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주차 문제와 관련해 심 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심 씨에게 상해와 폭행, 지속적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서를 남긴 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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