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선위, 공시 위반 7개사 제재...차바이오텍 과징금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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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7개사 제재...차바이오텍 과징금 4.5억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5-22 09:56:58
올리패스 과징금 2.7억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7개 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일 공시 의무를 위반한 7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스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제출기한 미준수)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 원과 과징금 673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는 수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식을 매도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5640만 원과 과태료 6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스마트골프의 주주 A씨 역시 과징금 28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 6개월, 3개월 간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를 받았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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