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길고양이 불법 실험 후 살처분"…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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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불법 실험 후 살처분"…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고발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5-21 14:21:23
비글구조네트워크 "마취 않고 6마리 살처분"
유기묘로 연구 진행…동물보호법 24조 위반
서울대학교병원과 해당 병원 소속 교수가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 서울대병원 오승하 교수 연구팀이 2018년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에 이용한 실험고양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오승하 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구협은 지난 2018년 오 교수 연구팀이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관련 실험을 마친 뒤 실험용 고양이 6마리를 마취하지 않고 약물로 살처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오 교수가 동물실험을 종료하면서 6마리 고양이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식약처 기록을 보면 마약류인 마취제(졸레틸) 사용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24조 위반도 지적됐다. 24조 1항에는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유 대표는 "오 교수가 해당 연구를 위해 번식장으로부터 고양이들을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유기묘(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물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며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 연구팀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의 실험이다. 통상적으로 인공와우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난청 환자가 이식받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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