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린다…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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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린다…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5-19 18:04:16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위 활동 재개
배·보상 조항은 삭제…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청문회 개최 시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달 초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에 통합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통합당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개정안 36조로 인해 '배·보상 예측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현행법에는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만큼 배·보상의 규모와 금액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우선 과거사위 재가동을 위해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해 왔다.

결국 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다시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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