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린다…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 구름많음구미17.9℃
  • 맑음북부산14.4℃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의령군13.2℃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대구17.8℃
  • 맑음거제15.7℃
  • 구름많음완도17.1℃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고창군15.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북춘천16.8℃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추풍령15.4℃
  • 맑음흑산도16.2℃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합천14.3℃
  • 맑음광양시16.6℃
  • 맑음김해시17.3℃
  • 흐림충주17.6℃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인천21.0℃
  • 맑음창원17.0℃
  • 맑음진주12.3℃
  • 구름많음남해16.2℃
  • 흐림영주15.9℃
  • 흐림동두천16.7℃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원주19.7℃
  • 맑음울진20.9℃
  • 맑음북창원18.3℃
  • 구름많음봉화13.2℃
  • 흐림이천18.1℃
  • 흐림서울20.6℃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북강릉21.0℃
  • 흐림속초18.3℃
  • 맑음영천13.7℃
  • 맑음성산17.6℃
  • 흐림정선군14.6℃
  • 맑음고산19.5℃
  • 흐림보령16.3℃
  • 맑음울산19.9℃
  • 흐림백령도14.8℃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홍성16.6℃
  • 맑음여수17.6℃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광주19.0℃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목포18.5℃
  • 맑음포항21.5℃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금산14.7℃
  • 흐림부여14.9℃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고창15.2℃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전주16.9℃
  • 맑음서귀포20.7℃
  • 흐림대전17.9℃
  • 구름많음태백13.0℃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진도군15.6℃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영광군15.3℃
  • 맑음통영15.9℃
  • 맑음부산19.8℃
  • 흐림세종16.6℃
  • 흐림천안15.9℃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서청주16.4℃
  • 흐림양평18.4℃
  • 맑음밀양15.3℃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린다…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5-19 18:04:16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위 활동 재개
배·보상 조항은 삭제…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청문회 개최 시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달 초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에 통합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통합당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개정안 36조로 인해 '배·보상 예측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현행법에는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만큼 배·보상의 규모와 금액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우선 과거사위 재가동을 위해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해 왔다.

결국 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다시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