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정우 부친 '아들 고발'에도 미국 송환 막기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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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부친 '아들 고발'에도 미국 송환 막기는 어려울 듯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8 16:17:49
19일 범죄인인도 첫 심문기일…시간 촉박
법원이 범죄인인도 거부한 사례도 없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19일이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자 손정우 부친이 검찰에 고발한 것이 심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19일이다. [셔터스톡]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손정우 부친 손모(54) 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손 씨는 고발장에 아들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아들을 고발한 배경은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이중 처벌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손 씨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인도 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는 단서를 노렸다. 재판 중인 혐의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형법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과 50만 달러 또는 관련 금액의 2배 가운데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비트코인으로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국내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손 씨의 고발이 실제 범죄인인도 심사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청구된 지 2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늦어도 6월까지는 손정우 인도를 허가하거나 거절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손 씨 아버지의 고발 건이 영향을 주려면 검찰이 6월 이전에 기소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검찰의 경우 고발된 사건을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법원이 그동안 범죄인인도를 불허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손 씨의 고발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에선 인도 불허 사유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치적 사건일 경우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손정우 사건과 관련해선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근거로 그의 송환이 거부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다.

임의적 인도거절의 구체적 조건으로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춰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한국 법원이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해외 송환을 거절한 사례는 없다.

한국인이 범죄인인도 대상에 오른 적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인도를 허가했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 검찰이 손정우 부친의 고발건을 수사해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며 "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인도심사 기간인 2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할 가능성도 있기에 부정(父情)에 호소하고 싶은 의도는 안타깝지만, 원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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