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경환 제기 'MBC 신라젠 의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3.9℃
  • 구름많음해남25.6℃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제주26.8℃
  • 맑음진주23.1℃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속초22.8℃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파주22.8℃
  • 맑음제천22.1℃
  • 맑음부산25.5℃
  • 구름많음부여24.5℃
  • 맑음천안23.5℃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원주23.9℃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금산23.4℃
  • 맑음고산24.5℃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구미25.1℃
  • 흐림울릉도22.2℃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거제24.7℃
  • 흐림경주시24.2℃
  • 맑음정선군22.3℃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군산23.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함양군25.6℃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태백17.6℃
  • 구름많음대전24.0℃
  • 맑음서귀포27.4℃
  • 흐림영덕21.8℃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진도군24.4℃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세종23.5℃
  • 맑음이천23.6℃
  • 맑음서울24.9℃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강릉22.2℃
  • 맑음백령도20.1℃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강화19.3℃
  • 맑음춘천25.4℃
  • 맑음북강릉21.7℃
  • 맑음완도25.7℃
  • 흐림청송군22.8℃
  • 맑음철원24.1℃
  • 맑음고흥25.0℃
  • 흐림순천24.1℃
  • 맑음동두천23.9℃
  • 맑음양평23.7℃
  • 맑음청주25.1℃
  • 맑음김해시25.2℃
  • 맑음수원24.5℃
  • 맑음충주23.4℃
  • 맑음홍성24.2℃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창원25.6℃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성산25.9℃
  • 맑음북부산25.8℃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추풍령22.0℃
  • 구름많음의령군24.4℃
  • 맑음보령22.5℃
  • 맑음대관령16.6℃
  • 흐림울진22.0℃
  • 구름많음순창군24.2℃
  • 맑음울산23.6℃
  • 맑음홍천23.8℃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안동23.7℃
  • 맑음남해24.4℃
  • 흐림산청24.1℃
  • 흐림거창24.4℃
  • 맑음광양시26.5℃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많음고창군

최경환 제기 'MBC 신라젠 의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5 19:20:04
재판부 "악의적 보도 아냐…진실 아니라는 점도 소명 부족"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3일 기각됐다. 사진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시스]

MBC는 지난달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그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며 "MBC는 악의적으로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에만 근거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보도가) 인격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 내용의 삭제와 관련 보도의 금지를 요청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 보도는) 이철 씨가 '당시 신라젠 사장 곽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고,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서 채권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 진술과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채권자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며 "악의적이라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진술에 의존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