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경환 제기 'MBC 신라젠 의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거창26.0℃
  • 맑음여수28.5℃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백령도20.5℃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대전25.5℃
  • 맑음통영27.5℃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정선군25.3℃
  • 맑음춘천27.3℃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장흥27.2℃
  • 맑음인제24.3℃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부여24.1℃
  • 맑음성산27.1℃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수원25.8℃
  • 맑음순천24.7℃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서울26.3℃
  • 흐림구미26.0℃
  • 구름많음전주25.8℃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동해22.7℃
  • 구름많음속초22.8℃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금산24.1℃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제주28.3℃
  • 흐림울진22.3℃
  • 맑음청주25.9℃
  • 맑음양평25.6℃
  • 흐림안동24.5℃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북춘천26.2℃
  • 맑음합천26.9℃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남해26.6℃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영광군24.0℃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거제26.2℃
  • 맑음서청주23.6℃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서산24.6℃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홍천23.2℃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철원25.4℃
  • 맑음인천26.0℃
  • 맑음세종25.1℃
  • 맑음충주24.6℃
  • 맑음의령군27.8℃
  • 흐림임실24.8℃
  • 맑음고산24.9℃
  • 맑음이천24.7℃
  • 맑음파주26.0℃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고흥30.0℃
  • 구름많음문경24.3℃

최경환 제기 'MBC 신라젠 의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5 19:20:04
재판부 "악의적 보도 아냐…진실 아니라는 점도 소명 부족"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3일 기각됐다. 사진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시스]

MBC는 지난달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그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며 "MBC는 악의적으로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에만 근거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보도가) 인격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 내용의 삭제와 관련 보도의 금지를 요청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 보도는) 이철 씨가 '당시 신라젠 사장 곽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고,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서 채권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 진술과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채권자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며 "악의적이라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진술에 의존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