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안해…11일 0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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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안해…11일 0시 석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8 14:12:29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한인 오는 11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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