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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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5:30:35
"합의서 제출된 점 고려…반드시 양형 반영 아냐"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같은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 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당장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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