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석희·윤장현 수천만 원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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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수천만 원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7 10:01:41
"높은 처단형 예상…증거인멸·도망우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29)와 이모 씨(2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사실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의 진행경과와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고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협박성 발언 등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흥신소 사장님·청와대 최실장의 심부름을 왔다"는 식으로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받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 마약을 판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을 때 이에 동참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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