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친·아들 살해'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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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3 09:55:53
모친·아들 살해 뒤 장롱 안 숨겨
금전 문제 다투다 모친 살해 진술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허모(41) 씨(가운데)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전날(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모(4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또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씨는 올해 1월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손의 시신은 지난달 27일 사건이 발생한 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채 발견됐다.

숨진 70대 여성의 또 다른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에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허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해왔다.

허 씨는 경찰 추적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잠들어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2일) 오후 1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출석한 허 씨는 '왜 살해했냐', '시신을 장롱에 넣어두고 그 집에서 생활한 게 맞냐', '잠자고 있던 아들은 왜 죽였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40여분 간의 영장심시가 끝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허 씨는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냐' 등의 질문에 부정하는 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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