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목되는 울산선관위의 선거비용 집중조사, 왜?

  • 구름많음순창군12.7℃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보은14.4℃
  • 맑음울릉도22.4℃
  • 흐림군산15.7℃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천안15.0℃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동두천16.8℃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성산18.3℃
  • 흐림제천14.8℃
  • 구름많음영천13.4℃
  • 흐림부여14.4℃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청송군11.1℃
  • 맑음거제15.3℃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진도군18.7℃
  • 흐림인제15.4℃
  • 흐림세종16.0℃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많음봉화12.0℃
  •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순천9.7℃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동해18.2℃
  • 구름많음서산16.5℃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부안15.3℃
  • 맑음북부산14.0℃
  • 흐림수원17.6℃
  • 구름많음강진군14.4℃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고흥11.9℃
  • 맑음부산19.5℃
  • 흐림정선군14.0℃
  • 흐림이천16.9℃
  • 맑음목포17.8℃
  • 맑음밀양14.6℃
  • 흐림전주16.6℃
  • 맑음포항21.6℃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흑산도15.6℃
  • 흐림서울20.5℃
  • 맑음창원16.2℃
  • 흐림강화18.1℃
  • 맑음대구17.1℃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광양시16.5℃
  • 흐림원주18.2℃
  • 흐림홍성15.9℃
  • 흐림홍천16.0℃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임실11.6℃
  • 구름많음남원14.0℃
  • 흐림보령17.9℃
  • 흐림대전17.1℃
  • 구름많음함양군12.1℃
  • 맑음울산18.2℃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보성군14.1℃
  • 구름많음서귀포20.6℃
  • 흐림인천20.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추풍령15.1℃
  • 맑음경주시13.6℃
  • 흐림북춘천16.4℃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영광군14.8℃
  • 흐림영월14.9℃
  • 구름많음태백12.0℃
  • 흐림춘천16.7℃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의성13.0℃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고창16.2℃
  • 흐림백령도14.9℃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여수17.3℃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충주16.2℃

주목되는 울산선관위의 선거비용 집중조사, 왜?

김잠출
기사승인 : 2020-05-01 15:01:51
'2010년 울산교육감 선거 과다보전 적발' 사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가 2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등의 위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T/F팀까지 구성한 울산선관위는 후보자의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조사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선관위의 조사 대상은 △과다·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이다.

울산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받은 선거비용 100% 보전청구 대상자는 13명이다. 50%를 보전받는 10%~15%미만 후보자는 없다.

선거 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회계 위반 등의 조사는 일반적이지만 울산선관위가 특별히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울산에선 김복만 전 교육감이 선거 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울산교육감에 당선된 김복만 전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후 2010년 6월 선거 때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600여만 원을 과다 보전 받았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는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6년 4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4월 사기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 당시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김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5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이미 반환한 3765만원을 제외한 3억7780만원 등 총 4억278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