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더불어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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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9:40:36
고발 방침도 세워…양 당선인 의원직 유지 가능성 존재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당사에서 중앙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위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제명되는 경우 무소속 상태에서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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