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더불어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인제22.9℃
  • 흐림임실23.6℃
  • 흐림영덕27.5℃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제천21.7℃
  • 비홍성23.8℃
  • 흐림장흥27.0℃
  • 흐림정읍23.2℃
  • 흐림청송군26.3℃
  • 비청주23.1℃
  • 흐림고창군22.7℃
  • 흐림상주22.9℃
  • 흐림파주26.6℃
  • 흐림울릉도23.7℃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동두천26.1℃
  • 흐림울진
  • 비수원22.7℃
  • 흐림부안23.3℃
  • 구름많음포항31.0℃
  • 비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거제26.6℃
  • 비전주24.3℃
  • 흐림군산23.7℃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천안21.8℃
  •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태백21.7℃
  • 흐림대구27.3℃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산청25.5℃
  • 흐림순창군25.1℃
  • 흐림원주23.0℃
  • 흐림고창22.4℃
  • 흐림보은21.9℃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통영27.1℃
  • 비북강릉23.2℃
  • 구름많음영천28.1℃
  • 흐림영월22.2℃
  • 박무북춘천23.7℃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충주21.5℃
  • 흐림남원26.0℃
  • 흐림광양시26.9℃
  • 흐림함양군25.2℃
  • 흐림서산23.2℃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여수26.6℃
  • 흐림강진군28.1℃
  • 흐림해남28.0℃
  • 흐림강릉24.3℃
  • 흐림완도29.1℃
  • 비흑산도22.3℃
  • 흐림서청주22.2℃
  • 흐림이천22.6℃
  • 흐림세종23.3℃
  • 비안동23.2℃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문경22.4℃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남해26.1℃
  • 비목포24.0℃
  • 흐림영주21.6℃
  • 흐림철원26.3℃
  • 흐림금산23.8℃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울산29.1℃
  • 흐림홍천22.9℃
  • 흐림보성군27.1℃
  • 흐림거창25.0℃
  • 흐림보령23.4℃
  • 흐림정선군21.1℃
  • 흐림의성25.7℃
  • 흐림양평23.1℃
  • 흐림강화26.0℃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제주27.9℃
  • 비인천25.7℃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서울25.9℃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대관령19.2℃

더불어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4-28 19:40:36
고발 방침도 세워…양 당선인 의원직 유지 가능성 존재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당사에서 중앙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위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제명되는 경우 무소속 상태에서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