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MBC, 20년간 여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한명도 안 뽑아"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문경17.4℃
  • 맑음대관령13.1℃
  • 흐림합천20.2℃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정읍19.5℃
  • 흐림경주시21.7℃
  • 맑음강화18.7℃
  • 흐림의령군19.5℃
  • 맑음파주13.8℃
  • 맑음봉화15.4℃
  • 맑음보령16.8℃
  • 맑음흑산도20.7℃
  • 맑음홍천17.3℃
  • 맑음남원20.1℃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광양시23.9℃
  • 구름많음강진군22.0℃
  • 흐림북창원24.2℃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태백15.4℃
  • 맑음제주24.5℃
  • 맑음순창군19.6℃
  • 흐림울산21.5℃
  • 맑음철원14.8℃
  • 맑음고창군
  • 흐림북부산23.4℃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청송군17.4℃
  • 맑음동두천16.3℃
  • 맑음양평17.2℃
  • 맑음제천14.6℃
  • 맑음영주14.8℃
  • 맑음백령도18.4℃
  • 맑음춘천16.2℃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8.7℃
  • 맑음서울19.8℃
  • 흐림포항22.5℃
  • 맑음금산18.8℃
  • 맑음서청주17.4℃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순천20.5℃
  • 맑음북춘천15.6℃
  • 맑음북강릉19.5℃
  • 흐림진주19.2℃
  • 맑음함양군18.9℃
  • 맑음울진19.9℃
  • 맑음임실19.4℃
  • 흐림남해22.6℃
  • 맑음진도군21.7℃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구미19.4℃
  • 흐림여수24.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전주21.2℃
  • 구름많음영덕19.1℃
  • 구름많음대전21.0℃
  • 맑음홍성15.8℃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세종18.1℃
  • 맑음서산15.2℃
  • 맑음해남21.4℃
  • 맑음이천17.5℃
  • 맑음성산23.3℃
  • 맑음천안16.0℃
  • 맑음영월16.7℃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부안19.4℃
  • 흐림창원22.8℃
  • 맑음군산18.2℃
  • 흐림밀양24.1℃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정선군17.3℃
  • 구름많음영천21.2℃
  • 맑음영광군19.3℃
  • 맑음속초19.3℃
  • 맑음안동21.0℃
  • 맑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광주21.2℃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목포21.3℃
  • 맑음고창17.9℃
  • 맑음상주19.1℃
  • 맑음강릉20.4℃
  • 맑음충주17.2℃
  • 맑음장수15.4℃

"대전MBC, 20년간 여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한명도 안 뽑아"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7 14:32:33
공동대책위, "인권위는 성차별 시정 권고하라"
MBC "해당 여성들 프리랜서 채용에 응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8일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진정' 안건을 살핀다.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등이 지난해 6월 "대전MBC가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 형태나 고용 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지 10개월 만이다.

▲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서울 상암동 MBC본사 앞 광장에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한국여성노동자회·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0여개 단체들이 모인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대전MBC에 대한 고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권고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해당 성명서에서 공동대책위는 대전MBC가 채용성차별을 지속해왔으며, 유 아나운서 등이 진정서를 낸 후 보복성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대전MBC는 남성 아나운서와 달리 여성 아나운서들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왔다.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대전MBC는 97년도부터 여성을 한 번도 정규직으로 뽑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남성은 계속 정규직으로, 여성은 프리랜서로만 뽑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남녀차별을 가했다고 부연했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은 "프리랜서·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채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특정 성(性)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건 차별이다.

공동대책위는 "성별을 이유로 채용에서부터 고용형태를 분리해 뽑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성별분리채용'의 문제는 방송사들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지속돼왔다"며 "이제 이러한 고용상 성차별은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대책위는 대전MBC가 채용성차별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여성 아나운서들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이후, 진정을 넣은 당사자들은 맡고 있던 프로그램 3~4개의 용역계약이 해제돼 딱 1개의 방송만을 맡게 됐다.

이을 활동가는 "당시 계약해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보복성 업무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 중 한명은 생계 때문에 퇴사했다"고 꼬집었다.

이을 활동가는 "97년부터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등 통계적으로 고착화돼있는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차별의 언어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의도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차별이라면 적극적으로 고치고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 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한다"며 "인권위는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 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MBC는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낸 공식 입장문에서 "직원 채용시 여성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프리랜서 모집 공고를 통해 대전MBC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이들이 정규직 아나운서에 남성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당시 대전MBC는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