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사건 연루 일명 '경찰총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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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연루 일명 '경찰총장', 1심 무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4 16:57:16
법원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총경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총경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가 윤 총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승리와 윤 총경 사이에는 버닝썬 유착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만 있었을 뿐, 공소사실은 부각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6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 전 대표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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