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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다음 주부터 1인당 3매씩 살 수 있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4 14:19:37
대리구매 시 마스크 5부제 적용 완화 다음 주부터 1주에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매씩 살 수 있다. 대리 구매의 경우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24일 내놓았다.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약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먼저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한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1인당 3장 구매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1인이 2장씩 구매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다.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국민 덕분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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