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강욱 "윤석열 지시 따른 불법적·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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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지시 따른 불법적·정치적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1 11:27:23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첫 재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첫 공판에 출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검찰이 불법적·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비서관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최 전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냐'는 질문에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길 바라고,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어떤 면에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최 전 비서관은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서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며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 사건의 성격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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