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구조 소홀' 해경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함양군15.5℃
  • 맑음제주22.8℃
  • 맑음서청주13.4℃
  • 맑음철원10.8℃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4.1℃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청주17.8℃
  • 구름많음고흥17.8℃
  • 맑음강릉18.6℃
  • 구름많음창원21.7℃
  • 구름많음남해21.7℃
  • 구름많음거제20.4℃
  • 맑음부여14.1℃
  • 맑음동해18.4℃
  • 맑음세종14.9℃
  • 맑음이천13.9℃
  • 맑음순창군16.3℃
  • 맑음포항21.1℃
  • 맑음장수14.6℃
  • 맑음구미16.9℃
  • 맑음울진19.7℃
  • 맑음대관령11.1℃
  • 맑음봉화12.9℃
  • 맑음광주19.1℃
  • 구름많음순천17.5℃
  • 맑음대전16.9℃
  • 맑음정읍16.6℃
  • 맑음보은16.1℃
  • 맑음남원17.1℃
  • 맑음서산14.1℃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전주19.0℃
  • 맑음보령15.4℃
  • 흐림울산20.0℃
  • 맑음금산16.3℃
  • 맑음인천17.0℃
  • 맑음태백12.8℃
  • 맑음파주10.1℃
  • 맑음서귀포21.9℃
  • 맑음원주16.0℃
  • 맑음수원13.6℃
  • 구름많음밀양19.2℃
  • 맑음의성14.8℃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거창14.5℃
  • 맑음영월14.7℃
  • 구름많음해남18.7℃
  • 맑음군산15.3℃
  • 맑음영천16.2℃
  • 맑음추풍령14.6℃
  • 맑음북강릉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충주15.3℃
  • 구름많음보성군19.3℃
  • 맑음진주16.0℃
  • 맑음임실16.3℃
  • 맑음천안13.5℃
  • 구름많음김해시21.2℃
  • 맑음문경15.1℃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목포19.1℃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완도19.1℃
  • 맑음진도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정선군15.8℃
  • 맑음성산21.8℃
  • 맑음부안16.3℃
  • 흐림부산22.3℃
  • 맑음영주14.2℃
  • 맑음산청16.4℃
  • 맑음청송군13.5℃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홍천15.3℃
  • 맑음합천16.7℃
  • 맑음상주16.3℃
  • 맑음속초17.8℃
  • 맑음북춘천12.8℃
  • 맑음고산22.6℃
  • 맑음춘천13.4℃
  • 구름많음장흥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강진군19.7℃
  • 맑음백령도17.0℃
  • 맑음대구18.6℃
  • 맑음서울15.7℃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양산시21.9℃
  • 맑음안동16.8℃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홍성13.4℃
  • 맑음울릉도20.4℃
  • 맑음영덕17.7℃

'세월호 구조 소홀' 해경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0 16:11:35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혐의 일체 부인
이재두 전 함장 혐의 인정 "지시 따른 것"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고위 관계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청장 등 대부분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청장 변호인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청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휘 책임에 있어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변호인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고 사실을 접하고 취할 수 있는 기본적 행동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이재두 전 3009 함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함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서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사고 발생 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부실구조 의혹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을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올해 2월 김 전 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문홍 전 서장 등 2명에게는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참사 후 2014년 5월 3일 직원으로 하여금 '퇴선방송 실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게 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2014년 5월 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전자문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