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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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기사회생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4 19:10:22
법원 "중앙윤리위 의결 사실 없고 소명 기회 부여 안해"
통합당 최고위 직권 결정 발목 잡아…총선 완주 가능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4·15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합당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의결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 후보가) 제명으로 인해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게시했다.

앞서 차 후보는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는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다.

그는 징계 이후에도 유세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OOO여부를 밝혀라"라고 말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OOO'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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