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주일 단위 출결관리·중간고사는 등교 후…교육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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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 출결관리·중간고사는 등교 후…교육부 가이드라인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7 11:29:06
교육부, 학교에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배포
실시간·과제형 등 수업별 출결 기준 달라
중간고사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가 원칙
'출결석 처리는 1주일 단위 관리, 학생평가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등교수업 이후 지필평가 등을 통해서 이뤄짐.'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원격수업 출결·평가·학생부 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원격수업 학생 출결 관리 1주 단위

원격수업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교과별 수업단위 당일 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은 월 단위로 해도 되고, 등교 개학 후 해도 된다. 마감 처리 시기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형 수업 등)로는 학교 여건에 맞게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과제형 수업 등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출결관리방법을 안내했다. 

화상접속으로 출석여부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교사가 확인하고 접속 기록을 보면 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진도율, 학습시간, 접속 기록 등으로 출결을 확인한다. 과제형 수업은 접속기록과 제출한 과제물로 출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세 유형 모두 대체 확인도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이나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질병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학생 평가·학생부 기재는 등교수업 이후 지필평가 등으로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했다.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한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가능하다. 

▲ 원격수업 유형과 이에 따른 평가와 기재 여부. [교육부 제공]

즉,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창, 기악 등 예체능 수행평가 과제도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할 경우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단, 학생들이 수행평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가 협의해 수행평가 비율은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수 없는 에세이, 독후감, PPT, UCC나 문자메시지, 댓글, SNS메시지 등의 경우는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할수없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은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오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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