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식이법' 개정 청원 32만 명 돌파…경찰청 "본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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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청원 32만 명 돌파…경찰청 "본청 모니터링"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6 10:57:47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32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논란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해 본청에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32만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이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특가법 개정안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또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운전자에게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썼다.

해당 청원 외에도 법 시행이 임박한 지난달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등장했다.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 같은 반발에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판단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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