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식이법' 개정 청원 32만 명 돌파…경찰청 "본청 모니터링"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고창14.8℃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봉화12.3℃
  • 맑음장수14.5℃
  • 맑음양산시20.2℃
  • 맑음순창군15.5℃
  • 맑음원주15.2℃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충주17.0℃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함양군15.7℃
  • 맑음문경15.2℃
  • 맑음영월14.7℃
  • 맑음세종14.5℃
  • 맑음남해20.0℃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수원13.4℃
  • 맑음강릉17.8℃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대관령11.6℃
  • 맑음북강릉17.5℃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거창14.8℃
  • 맑음성산21.3℃
  • 맑음동해18.1℃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부여13.3℃
  • 흐림울산20.0℃
  • 맑음청송군13.0℃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고흥17.0℃
  • 흐림정선군15.9℃
  • 맑음대전16.0℃
  • 맑음홍성12.9℃
  •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정읍16.3℃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서산13.6℃
  • 맑음파주9.6℃
  • 맑음대구18.3℃
  • 맑음통영20.0℃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진도군16.1℃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광주18.6℃
  • 맑음완도18.4℃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장흥16.3℃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철원9.4℃
  • 맑음보은14.8℃
  • 맑음순천17.4℃
  • 구름많음산청16.0℃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백령도17.9℃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북창원20.5℃
  • 맑음인천16.3℃
  • 맑음춘천13.9℃
  • 맑음군산14.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태백11.6℃
  • 맑음진주15.9℃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홍천15.0℃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제천13.2℃
  • 구름많음거제20.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창원19.9℃
  • 박무안동14.8℃
  • 맑음강화13.1℃
  • 맑음서청주13.2℃
  • 맑음구미16.8℃
  • 맑음고산21.6℃

'민식이법' 개정 청원 32만 명 돌파…경찰청 "본청 모니터링"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6 10:57:47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32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논란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해 본청에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32만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이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특가법 개정안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또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운전자에게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썼다.

해당 청원 외에도 법 시행이 임박한 지난달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등장했다.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 같은 반발에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판단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