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마스크 유통' 업자 구속영장…구속 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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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스크 유통' 업자 구속영장…구속 밤 늦게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3 16:19:25
무자료 거래 통해 막대한 수익 챙긴 혐의 '불법 마스크'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수익을 거둔 유통 브로커들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와 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고 불법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은 지난 2월28일부터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마스크업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뒤, 같은 달 11일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개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업체별 점검을 진행했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단계"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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