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판단에…"서둘러 이장하겠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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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판단에…"서둘러 이장하겠다" 사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01 16:16:50
동생 소유 밭에 묘 조성…"관청에서 불법이란 연락 받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서둘러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자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 [문재원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그는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면서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하연 씨 소유의 밭에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농지에 관청 신고 없이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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