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판단에…"서둘러 이장하겠다" 사과

  • 구름많음보은14.2℃
  • 맑음의령군13.9℃
  • 맑음고흥15.6℃
  • 맑음거제17.6℃
  • 맑음북부산17.8℃
  • 구름많음장흥15.5℃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이천17.6℃
  • 맑음정읍17.4℃
  • 맑음보성군15.9℃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충주18.7℃
  • 구름많음남원14.9℃
  • 구름많음태백14.3℃
  • 맑음임실14.0℃
  • 흐림백령도15.3℃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영천15.2℃
  • 흐림장수12.5℃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세종17.3℃
  • 구름많음강진군17.2℃
  • 맑음남해17.8℃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서산18.2℃
  • 구름많음부산20.2℃
  • 구름많음산청13.8℃
  • 흐림강화18.2℃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김해시18.6℃
  • 흐림양평17.4℃
  • 흐림철원16.3℃
  • 흐림원주18.2℃
  • 흐림동두천16.7℃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대구17.5℃
  • 흐림춘천16.2℃
  • 흐림파주15.9℃
  • 구름많음통영16.7℃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여수17.7℃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청송군13.3℃
  • 맑음광양시18.5℃
  • 구름많음함양군13.5℃
  • 흐림속초19.5℃
  • 구름많음순천11.9℃
  • 맑음상주17.3℃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울진18.8℃
  • 맑음창원17.5℃
  • 맑음안동17.7℃
  • 박무흑산도16.0℃
  • 흐림서청주17.5℃
  • 구름많음정선군13.8℃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북춘천16.6℃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홍성17.5℃
  • 흐림금산15.9℃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보령20.9℃
  • 맑음제주18.8℃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부안16.8℃
  • 흐림서울19.9℃
  • 흐림인제15.3℃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영월17.3℃
  • 구름많음포항21.4℃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영주17.6℃
  • 흐림홍천16.0℃
  • 맑음진주14.9℃
  • 맑음의성14.7℃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구미18.9℃
  • 맑음합천13.9℃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성산20.3℃
  • 맑음거창15.0℃
  • 흐림천안15.5℃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인천20.2℃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판단에…"서둘러 이장하겠다" 사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01 16:16:50
동생 소유 밭에 묘 조성…"관청에서 불법이란 연락 받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서둘러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자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 [문재원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그는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면서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하연 씨 소유의 밭에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농지에 관청 신고 없이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