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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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30 10:39:56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 원, 2개월 지원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한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준다.

▲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 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했다. 이를 통해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 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 원, 그 외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와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에 우선권이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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