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850만원·6개월 징역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1.9℃
  • 흐림대구24.2℃
  • 맑음고산23.8℃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완도23.7℃
  • 흐림속초20.5℃
  • 맑음서귀포24.8℃
  • 흐림태백16.8℃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상주21.3℃
  • 맑음여수24.3℃
  • 맑음해남22.8℃
  • 흐림봉화18.5℃
  • 맑음목포22.9℃
  • 맑음순창군22.8℃
  • 맑음고흥22.5℃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성산23.7℃
  • 맑음부산23.2℃
  • 흐림정선군18.7℃
  • 흐림천안20.2℃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울릉도20.8℃
  • 흐림부안22.5℃
  • 맑음의령군20.4℃
  • 흐림영천21.8℃
  • 흐림충주19.7℃
  • 흐림정읍22.5℃
  • 맑음남해22.6℃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창원22.9℃
  • 맑음제주25.2℃
  • 맑음강진군24.9℃
  • 맑음진도군22.2℃
  • 흐림금산20.6℃
  • 흐림청주23.8℃
  • 흐림포항23.2℃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대전21.0℃
  • 흐림보은19.2℃
  • 맑음북부산23.5℃
  • 흐림서청주19.3℃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남원23.7℃
  • 흐림동해20.2℃
  • 맑음북창원25.2℃
  • 흐림홍천19.2℃
  • 흐림세종20.7℃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양산시23.8℃
  • 흐림영월18.7℃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대관령13.7℃
  • 맑음김해시23.3℃
  • 흐림울진20.3℃
  • 맑음통영23.2℃
  • 흐림동두천21.3℃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진주22.3℃
  • 맑음장흥22.9℃
  • 흐림군산21.7℃
  • 맑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강화20.7℃
  • 흐림안동22.7℃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3.2℃
  • 흐림장수19.5℃
  • 흐림문경19.4℃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파주20.6℃
  • 구름많음고창군21.2℃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21.7℃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홍성20.9℃
  • 흐림제천18.2℃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850만원·6개월 징역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7 15:18:56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사교 모임 10명 이하로 제한 싱가포르 정부가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 다른 사람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거나 서있을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50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2가지 모두 부과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26일 밤 11시(현지시간) 관보 전자판을 통해 이 같은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 싱가포르의 한 이슬람 사원에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과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사원이 폐쇄된다' 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싱가포르=AP 뉴시스]

싱가포르 당국은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든 행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되며 사교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요일부터는 직장이나 학교 이외의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돼 서로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모임 및 이벤트 주최자는 좌석 간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매점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은 1m 간격으로 줄을 서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및 행사 주최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고의적으로 다른 개인으로부터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좌석이나 줄에 서 있는 개인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소매점, 박물관, 명소 등 공공장소들은 개방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예방 조치들을 엄격하게 시행해야만 한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강화수업과 교회 예배 및 집회도 중단된다. 그러나 의회나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지금까지 68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