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당한 '자녀 논문 끼워넣기' 원천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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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자녀 논문 끼워넣기' 원천적으로 막는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27 10:55:20
교육부, 연구계획 사전보고 의무화 검토 교육부가 특수관계인이 연구저자로 참여할 때 대학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와 같은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올해 첫 연구윤리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으로 연구윤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교육부는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연구윤리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각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이날 공개한다.

이날 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은 발표자료에서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논문 저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계획을 의무적으로 사전보고하는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권고안에서 이 교수는 연구자가 미성년자나 가족(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연구 시작 전에 소속기관과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일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도 사전에 소속기관과 논문을 투고하려는 학술단체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것처럼 논문 공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교'(소속기관)와 '학년'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연구 수행 중에는 당연히 연구에 참여하며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역시 미성년자·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사전 확인하고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에 대한 저자 정보와 논문 원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은 촬영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0 연구윤리 포럼'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포럼 후 녹화영상은 한국연구재단과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한국연구재단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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