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이탈리아 등 17개국 재외공관 선거업무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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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탈리아 등 17개국 재외공관 선거업무 중지 결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26 21:52:56
코로나 여파…중국 우한총영사관 이후 두번째
47개국 52개 공관 재외투표기간 4~6일→1~4일 단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접수 첫날인 2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후보 접수를 받는 모습. [뉴시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으로 처벌받는 등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 및 공관장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관위는 47개국의 52개 공관에 대해 재외투표기간을 기존 4∼6일에서 1∼4일로 단축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선관위는 애초 추가 설치하기로 한 30개의 투표소 가운데 미국 3(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산호세재외투표소, 시애틀총영사관포틀랜드재외투표소, 휴스턴총영사관어스틴재외투표소)를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호주, 우간다 등 10개 투표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재외 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만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 전에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달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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