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 여행한 모녀…손해배상액 '1억원'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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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제주 여행한 모녀…손해배상액 '1억원' 넘길 듯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26 19:49:13
제주도, 코로나 확진 모녀에 손배소 제기 예정
원희룡 "방역지침 안 지켜…법적 책임 물어야"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마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미국 모 대학 유학생 A(19) 씨와 어머니 B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도는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A 씨와 B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 씨는 24일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갔으며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도 25일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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