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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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6 16:25:49
박원순 "적극 협력한다면서도 방역활동에 큰 혼선 불러와"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관련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이 사단 법인이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신천지 사단 법인은 종교 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로 남게 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19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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