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첫 검찰 소환…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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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첫 검찰 소환…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중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3:54:56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박사방 전반 집중 조사
변호인 사임계 접수…조주빈 "혼자 조사 받겠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송치된 지 하루 만에 소환해 첫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지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관련 범죄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5일) 사임계를 제출한 사선변호인은 이날 1회 조사엔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조주빈이 "혼자 조사받겠다"고 해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주빈은 변호인 사임계 접수를 고지받고 해당 변호인과 조사 전 간략히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는 오늘 피의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열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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