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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26만명, 신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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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26만명, 신상공개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25 14:17:12
"정책 당국도 책임…재유통 막기 위해 강력히 제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5일 운영자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최대 26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게시물은 5일 만에 1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관련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면서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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