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경심 등사 신청 일부 인용…"조국 내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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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등사 신청 일부 인용…"조국 내사 근거 없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4 19:06:02
정 교수 측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내사 진행"
법원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 진행 내용은 없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신들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정경심 [UPI뉴스 자료사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대통령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이어 "검찰이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PC 등의 증거를 임의제출받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열람·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의 내사 근거 내용은 없다며 정 교수 측이 신청한 44개의 수사기록 중 2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전까지 개시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블유에프엠(WFM) 본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와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강사실에 있던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분느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 등은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기재된 정 교수 등의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지서 등에는 고발장 접수와 언론보도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정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자료 등은 정 교수 측 주장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정도나 정 교수 방어권 등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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