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수사 결정…法, 선고 미뤄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흑산도11.0℃
  • 맑음보령14.0℃
  • 맑음부산12.1℃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산청9.9℃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통영12.1℃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홍천9.2℃
  • 맑음군산15.8℃
  • 맑음양산시13.3℃
  • 맑음서울14.1℃
  • 맑음강화11.6℃
  • 맑음동해8.2℃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금산11.7℃
  • 맑음충주10.9℃
  • 맑음원주12.4℃
  • 맑음봉화5.7℃
  • 흐림강진군11.6℃
  • 맑음거창8.8℃
  • 맑음대전14.3℃
  • 맑음속초7.6℃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동두천10.0℃
  • 맑음청주15.3℃
  • 흐림영광군13.0℃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추풍령9.9℃
  • 맑음임실12.5℃
  • 맑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청송군7.9℃
  • 흐림장흥10.7℃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0.2℃
  • 흐림해남11.0℃
  • 흐림성산14.5℃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창원13.0℃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문경8.9℃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함양군9.2℃
  • 흐림서귀포16.3℃
  • 맑음장수10.8℃
  • 맑음세종13.9℃
  • 맑음태백3.1℃
  • 맑음보은10.6℃
  • 맑음남원14.4℃
  • 맑음서청주11.4℃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수원15.7℃
  • 맑음천안11.2℃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경주시11.0℃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북춘천7.3℃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제주14.3℃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부여13.0℃
  • 맑음홍성11.2℃
  • 맑음전주16.3℃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파주9.1℃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북부산13.1℃
  • 흐림고산14.5℃
  • 맑음밀양13.1℃
  • 맑음철원8.0℃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의령군10.0℃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합천11.9℃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영천8.9℃
  • 흐림완도12.2℃

檢,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수사 결정…法, 선고 미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16:31:24
검찰, 3년 6개월 구형량 논란 감안한 결정 풀이
내달 9일 선고 공판 예정서 6일 변론 재개 변경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최근 수사 중인 또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자인 일명 '박사' 조주빈(25)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지난 19일 전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 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 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 30분 선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전 씨의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4∼9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A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1404건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7개가 포함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애초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