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 맑음영덕26.3℃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광주28.0℃
  • 맑음철원26.0℃
  • 맑음합천25.8℃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추풍령25.5℃
  • 맑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광양시27.0℃
  • 맑음이천26.7℃
  • 맑음거제27.4℃
  • 맑음홍천25.9℃
  • 맑음고창27.9℃
  • 맑음부산27.5℃
  • 맑음순창군27.6℃
  • 맑음고산26.3℃
  • 맑음제주30.1℃
  • 맑음청주30.2℃
  • 맑음서산27.1℃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속초26.8℃
  • 맑음금산26.2℃
  • 맑음동해28.2℃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세종26.6℃
  • 맑음충주26.8℃
  • 맑음함양군24.8℃
  • 맑음영천27.9℃
  • 맑음해남27.3℃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부여26.5℃
  • 맑음성산26.1℃
  • 맑음임실26.4℃
  • 맑음홍성27.9℃
  • 맑음남해27.2℃
  • 맑음밀양28.5℃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문경25.2℃
  • 맑음울산27.7℃
  • 맑음인천29.7℃
  • 맑음정읍28.4℃
  • 흐림서귀포27.3℃
  • 맑음서울29.2℃
  • 맑음북춘천26.7℃
  • 맑음장수22.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전주28.3℃
  • 맑음서청주25.6℃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고창군28.3℃
  • 맑음강릉28.1℃
  • 구름많음울릉도29.0℃
  • 맑음춘천26.5℃
  • 박무흑산도24.6℃
  • 맑음파주25.2℃
  • 맑음거창25.0℃
  • 맑음경주시26.6℃
  • 맑음군산27.8℃
  • 구름많음제천25.2℃
  • 맑음천안25.1℃
  • 맑음원주27.5℃
  • 맑음양평26.5℃
  • 맑음상주27.3℃
  • 맑음보령29.1℃
  • 맑음산청26.6℃
  • 맑음남원26.0℃
  • 맑음진도군26.7℃
  • 맑음목포27.7℃
  • 맑음정선군25.0℃
  • 맑음수원27.2℃
  • 맑음구미28.7℃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포항29.2℃
  • 맑음고흥27.8℃
  • 맑음의성25.5℃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여수27.1℃
  • 구름많음울진28.6℃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대전28.7℃
  • 구름많음봉화24.7℃
  • 맑음양산시27.8℃
  • 맑음부안27.5℃
  • 맑음대관령21.9℃
  • 맑음강진군27.9℃
  • 맑음영광군27.4℃
  • 맑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보은25.4℃
  • 맑음북부산27.3℃
  • 맑음백령도25.0℃
  • 맑음강화25.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7:12:39
광화문광장 등지서 사전선거운동 벌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 또는 기도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의 집회 또는 기도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이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