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 맑음강화11.6℃
  • 맑음남원14.4℃
  • 맑음부산12.1℃
  • 맑음동해8.2℃
  • 맑음진주9.3℃
  • 맑음보령14.0℃
  • 맑음태백3.1℃
  • 맑음영월9.0℃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울릉도9.8℃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울진9.4℃
  • 흐림서귀포16.3℃
  • 맑음인제6.2℃
  • 맑음보은10.6℃
  • 맑음금산11.7℃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순천9.5℃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광주15.0℃
  • 맑음봉화5.7℃
  • 맑음밀양13.1℃
  • 맑음홍천9.2℃
  • 맑음동두천10.0℃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부여13.0℃
  • 맑음북춘천7.3℃
  • 맑음서산10.9℃
  • 맑음경주시11.0℃
  • 맑음속초7.6℃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양평12.1℃
  • 흐림영광군13.0℃
  • 맑음수원15.7℃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함양군9.2℃
  • 맑음추풍령9.9℃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서울14.1℃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원주12.4℃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대전14.3℃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상주11.1℃
  • 맑음서청주11.4℃
  • 흐림완도12.2℃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파주9.1℃
  • 맑음창원13.0℃
  • 맑음북창원13.2℃
  • 맑음전주16.3℃
  • 맑음합천11.9℃
  • 맑음의령군10.0℃
  • 맑음흑산도11.0℃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제천7.9℃
  • 맑음철원8.0℃
  • 흐림성산14.5℃
  • 흐림제주14.3℃
  • 흐림장흥10.7℃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문경8.9℃
  • 맑음홍성11.2℃
  • 맑음강릉8.9℃
  • 맑음거창8.8℃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포항12.8℃
  • 흐림고산14.5℃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군산15.8℃
  • 맑음백령도10.2℃
  • 맑음이천12.0℃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구미11.5℃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통영12.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7:12:39
광화문광장 등지서 사전선거운동 벌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 또는 기도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의 집회 또는 기도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이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