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피해인정 범위 늘어나"

  • 맑음보령14.0℃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양평12.1℃
  • 맑음원주12.4℃
  • 흐림제주14.3℃
  • 맑음부산12.1℃
  • 맑음인천16.2℃
  • 맑음군산15.8℃
  • 맑음홍천9.2℃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순천9.5℃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대전14.3℃
  • 맑음보은10.6℃
  • 맑음파주9.1℃
  • 맑음금산11.7℃
  • 맑음밀양13.1℃
  • 맑음북강릉7.1℃
  • 맑음서청주11.4℃
  • 맑음서울14.1℃
  • 맑음강릉8.9℃
  • 맑음전주16.3℃
  • 맑음광주15.0℃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철원8.0℃
  • 맑음속초7.6℃
  • 맑음상주11.1℃
  • 흐림고산14.5℃
  • 맑음장수10.8℃
  • 맑음거창8.8℃
  • 구름많음의성9.4℃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봉화5.7℃
  • 맑음충주10.9℃
  • 맑음의령군10.0℃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고창12.3℃
  • 흐림장흥10.7℃
  • 맑음임실12.5℃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보성군11.4℃
  • 맑음부여13.0℃
  • 맑음백령도10.2℃
  • 맑음창원13.0℃
  • 흐림서귀포16.3℃
  • 흐림강진군11.6℃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춘천8.4℃
  • 맑음이천12.0℃
  • 맑음동두천10.0℃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동해8.2℃
  • 맑음북춘천7.3℃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함양군9.2℃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진도군10.1℃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흑산도11.0℃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영천8.9℃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강화11.6℃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김해시11.9℃
  • 맑음합천11.9℃
  • 흐림완도12.2℃
  • 맑음북창원13.2℃
  • 흐림해남11.0℃
  • 맑음서산10.9℃
  • 맑음문경8.9℃
  • 맑음경주시11.0℃
  • 맑음홍성11.2℃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인제6.2℃
  • 맑음남원14.4℃
  • 맑음추풍령9.9℃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피해인정 범위 늘어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6:29:16
손해배상소송서 피해자 입증 책임 줄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늘어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줄어들 전망이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을 특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간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외에도 흡연, 연령, 식생활 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의 분담금·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특별 구제 계정을 받던 2천207명(올해 1월 기준)은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개정안은 장해 급여를 신설해 건강 피해를 치료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생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