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프로포폴' 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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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프로포폴' 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0 09:53:30
"경합범 아닌 범행 수 포괄일죄로 판단"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반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 신모(4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모(37)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신 씨 등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범행 수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형을 감형하고 신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 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 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 판매를 한 정 씨보다 신 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를 지인 등에 판매해 1억5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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