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PC·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행정명령"

  • 맑음경주시24.7℃
  • 맑음완도26.7℃
  • 맑음진도군26.3℃
  • 맑음태백23.4℃
  • 맑음안동24.8℃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광양시26.3℃
  • 맑음제천23.3℃
  • 맑음거창24.3℃
  • 맑음영주23.1℃
  • 맑음김해시26.6℃
  • 맑음대전25.8℃
  • 맑음파주23.9℃
  • 맑음서산25.8℃
  • 맑음춘천24.5℃
  • 맑음동두천24.8℃
  • 맑음서울28.3℃
  • 구름많음부산27.1℃
  • 비여수26.9℃
  • 맑음부안27.1℃
  • 맑음충주24.8℃
  • 맑음보성군27.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인제23.7℃
  • 맑음북부산26.9℃
  • 맑음장흥27.1℃
  • 맑음이천25.1℃
  • 맑음울산26.5℃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금산24.2℃
  • 맑음밀양26.5℃
  • 맑음대관령22.8℃
  • 맑음강릉28.9℃
  • 맑음대구27.5℃
  • 맑음고창군27.7℃
  • 맑음정읍28.4℃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인천28.2℃
  • 맑음고창27.5℃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홍성26.4℃
  • 맑음청주27.7℃
  • 맑음청송군22.4℃
  • 흐림서귀포26.9℃
  • 구름많음남원25.3℃
  • 맑음천안23.6℃
  • 맑음봉화23.1℃
  • 맑음철원23.8℃
  • 맑음성산26.2℃
  • 맑음문경24.0℃
  • 맑음서청주23.9℃
  • 맑음목포26.9℃
  • 맑음강진군27.9℃
  • 맑음거제27.0℃
  • 맑음의령군26.7℃
  • 맑음임실25.8℃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전주27.5℃
  • 맑음울진28.6℃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보은23.4℃
  • 맑음속초26.2℃
  • 맑음양평24.6℃
  • 맑음홍천24.7℃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장수21.6℃
  • 맑음상주24.5℃
  • 맑음동해28.9℃
  • 박무백령도23.1℃
  • 맑음북춘천24.4℃
  • 맑음제주28.7℃
  • 맑음정선군24.1℃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영덕26.3℃
  • 맑음울릉도28.6℃
  • 맑음세종24.7℃
  • 흐림순천25.8℃
  • 맑음해남27.5℃
  • 맑음합천27.1℃
  • 맑음의성23.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화24.4℃
  • 맑음통영26.6℃
  • 맑음부여24.5℃
  • 맑음수원26.8℃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북창원28.3℃
  • 맑음영월24.7℃
  • 맑음구미25.7℃
  • 맑음군산26.4℃
  • 맑음포항27.8℃
  • 맑음원주25.5℃

이재명 "PC·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행정명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8 19:03:53
특정 업종 이용 제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경기도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전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명령 기간 동안 도내 1만5084개 다중이용업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경찰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