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한보사태 정태수 4남 정한근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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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사태 정태수 4남 정한근에 '징역 12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8 17:08:13
"한보그룹 채권자 해할 의도에서 횡령·도피"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 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2년에 추징금 401억여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금융권,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당하자 정 씨와 대표이사 등이 공모해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할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도피한 금액이 미화 3257만 달러, 한화로 329억 원 상당이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지분 20%를 매각해 차액 607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그 후 철저한 자금세탁을 거쳐 2100만 달러의 처분권을 확보해 2차 범행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도피 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과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9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와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혐의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 정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부친 정 전 회장의 건강이 나빠지자 에콰도르에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현지에서 숨졌고 정 씨는 지난해 6월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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