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 성과평가 차별 안 돼"

  • 맑음포항28.1℃
  • 맑음양산시27.7℃
  • 맑음장흥27.0℃
  • 맑음홍성26.8℃
  • 맑음대관령22.7℃
  • 맑음고흥27.8℃
  • 맑음대전26.7℃
  • 맑음동두천25.1℃
  • 맑음전주27.9℃
  • 맑음장수21.9℃
  • 맑음서청주24.4℃
  • 맑음고창27.3℃
  • 맑음거제27.0℃
  • 맑음완도26.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여수27.2℃
  • 맑음대구27.7℃
  • 맑음임실26.3℃
  • 맑음경주시24.9℃
  • 맑음세종25.0℃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진주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태백24.2℃
  • 맑음순창군26.1℃
  • 맑음이천24.9℃
  • 맑음밀양27.9℃
  • 맑음금산24.3℃
  • 맑음광주28.0℃
  • 맑음속초26.3℃
  • 맑음봉화23.5℃
  • 맑음남원27.5℃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보성군27.1℃
  • 맑음추풍령23.3℃
  • 맑음정읍28.2℃
  • 맑음안동26.0℃
  • 맑음춘천24.9℃
  • 맑음의령군25.7℃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고산25.9℃
  • 흐림순천25.5℃
  • 맑음수원26.7℃
  • 맑음보령27.7℃
  • 맑음영주23.5℃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충주25.5℃
  • 박무백령도23.6℃
  • 맑음강화24.2℃
  • 맑음고창군27.9℃
  • 맑음북강릉28.6℃
  • 맑음북창원28.4℃
  • 맑음인제23.8℃
  • 맑음정선군24.8℃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서울28.7℃
  • 맑음구미27.4℃
  • 맑음북춘천24.9℃
  • 맑음의성24.0℃
  • 맑음파주24.3℃
  • 맑음강릉28.9℃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합천27.0℃
  • 맑음목포27.3℃
  • 맑음제주28.8℃
  • 맑음북부산27.1℃
  • 맑음철원24.4℃
  • 맑음원주25.8℃
  • 맑음부여24.8℃
  • 맑음부안27.1℃
  • 맑음강진군27.5℃
  • 맑음영월25.0℃
  • 맑음해남27.5℃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천안23.8℃
  • 맑음성산26.1℃
  • 맑음산청26.7℃
  • 맑음군산26.9℃
  • 맑음보은23.9℃
  • 흐림서귀포27.0℃
  • 맑음거창24.2℃
  • 맑음동해29.3℃
  • 맑음울릉도28.9℃
  • 맑음인천28.6℃
  • 맑음문경24.1℃
  • 맑음통영26.9℃
  • 맑음제천23.7℃
  • 맑음홍천24.6℃
  • 맑음울산26.4℃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서산26.7℃
  • 맑음함양군23.7℃

인권위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 성과평가 차별 안 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8 16:03:32
16개 시·도 교육감에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뉴시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비교과 교사들이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비교과 교사다.

앞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비교과 교사에게 하위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둘을 통합해 평가한 결과에서 비교과 교사가 주로 하위 등급에 놓여 있음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중 가장 높은 등급은 S등급을 받은 비율이 4.55%, A등급은 23.91%, 가장 하위 등급인 B등급은 71.54%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해 평가하거나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 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교과 교사들은 교과 교사들에 비해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