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 맑음진주26.7℃
  • 맑음고산23.8℃
  • 맑음광주27.9℃
  • 맑음구미28.7℃
  • 맑음남해27.9℃
  • 맑음강화24.7℃
  • 맑음남원27.8℃
  • 맑음보성군2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0℃
  • 맑음문경26.7℃
  • 맑음창원29.1℃
  • 맑음추풍령26.3℃
  • 맑음군산25.3℃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수26.1℃
  • 맑음북창원29.7℃
  • 맑음의령군28.8℃
  • 맑음제주27.9℃
  • 맑음거제25.3℃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정읍26.3℃
  • 맑음홍성27.1℃
  • 맑음울릉도23.2℃
  • 맑음전주27.7℃
  • 맑음고창군26.8℃
  • 맑음인제25.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밀양30.2℃
  • 맑음울진25.1℃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거창26.9℃
  • 맑음영천26.7℃
  • 맑음대구27.5℃
  • 맑음산청28.4℃
  • 맑음영덕24.2℃
  • 맑음청주26.7℃
  • 맑음인천25.5℃
  • 맑음철원25.2℃
  • 맑음홍천26.3℃
  • 맑음상주27.8℃
  • 맑음백령도22.2℃
  • 맑음합천28.5℃
  • 맑음임실26.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서귀포29.1℃
  • 맑음통영28.1℃
  • 맑음고흥29.7℃
  • 맑음양평26.0℃
  • 맑음보은26.1℃
  • 맑음충주26.5℃
  • 맑음성산27.5℃
  • 맑음광양시29.0℃
  • 맑음속초24.8℃
  • 맑음순천26.9℃
  • 맑음서산25.1℃
  • 맑음고창25.8℃
  • 맑음천안26.6℃
  • 맑음정선군26.1℃
  • 맑음서울26.3℃
  • 맑음해남28.3℃
  • 맑음금산27.0℃
  • 맑음세종26.3℃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봉화25.9℃
  • 맑음영월27.5℃
  • 맑음수원26.2℃
  • 맑음함양군29.1℃
  • 맑음흑산도24.1℃
  • 맑음순창군26.8℃
  • 맑음여수28.5℃
  • 맑음춘천27.1℃
  • 맑음영광군25.3℃
  • 맑음부여27.6℃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청송군25.3℃
  • 맑음안동28.3℃
  • 맑음동두천25.7℃
  • 맑음의성27.5℃
  • 맑음북춘천26.1℃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대전27.3℃
  • 맑음보령27.7℃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울산25.4℃
  • 맑음목포25.2℃
  • 맑음대관령22.7℃
  • 맑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장흥29.0℃
  • 맑음원주26.3℃
  • 맑음부안25.8℃
  • 맑음이천27.3℃

'직원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8 14:53:47
"공소사실 진실이라 믿을 증거 부족"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서울시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직원의 신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6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약식기소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일부증거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 인정을 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