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 또 기각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5.8℃
  • 맑음인제24.7℃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고창군28.0℃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진도군26.9℃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대관령23.3℃
  • 맑음거창25.9℃
  • 맑음밀양28.9℃
  • 맑음전주29.2℃
  • 맑음북강릉29.8℃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동해30.0℃
  • 맑음상주25.7℃
  • 맑음경주시27.1℃
  • 흐림창원27.6℃
  • 구름많음진주27.3℃
  • 흐림순천26.1℃
  • 맑음울릉도29.1℃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거제26.7℃
  • 맑음흑산도25.4℃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성산26.5℃
  • 맑음순창군28.0℃
  • 맑음서청주25.7℃
  • 맑음홍성28.1℃
  • 맑음세종26.4℃
  • 맑음양산시27.6℃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영광군27.3℃
  • 흐림백령도23.9℃
  • 맑음부안27.6℃
  • 흐림서귀포26.8℃
  • 맑음천안25.9℃
  • 맑음이천26.7℃
  • 맑음양평25.3℃
  • 맑음청송군25.5℃
  • 맑음김해시28.0℃
  • 맑음영천25.7℃
  • 맑음보은23.8℃
  • 맑음해남27.5℃
  • 구름많음남원26.3℃
  • 맑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충주26.6℃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정선군24.3℃
  • 맑음봉화24.0℃
  • 맑음청주28.5℃
  • 흐림철원24.9℃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인천28.0℃
  • 맑음강릉29.8℃
  • 맑음태백25.2℃
  • 맑음영주25.4℃
  • 맑음장흥26.6℃
  • 맑음보령28.7℃
  • 맑음울산27.8℃
  • 맑음영월25.6℃
  • 맑음북부산27.6℃
  • 맑음대전27.4℃
  • 맑음부여26.7℃
  • 맑음고흥27.7℃
  • 맑음장수25.3℃
  • 맑음홍천24.1℃
  • 맑음원주26.3℃
  • 맑음임실26.8℃
  • 맑음서산27.0℃
  • 구름많음춘천24.9℃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추풍령25.4℃
  • 맑음강진군27.9℃
  • 맑음속초30.5℃
  • 맑음의성25.7℃
  • 맑음정읍29.0℃
  • 맑음울진29.7℃
  • 구름많음군산27.8℃
  • 맑음서울27.9℃
  • 맑음광주27.7℃
  • 맑음금산25.6℃
  • 맑음합천28.2℃
  • 맑음수원28.0℃
  • 맑음포항28.2℃
  • 맑음문경25.6℃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안동25.8℃
  • 박무북춘천24.8℃
  • 구름많음목포27.0℃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적부심 또 기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2 16:43:46
3번째 기각…동일한 구속영장 심사 재청구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전 목사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사를 재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해 재청구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할 때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 목사가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은 늘어났다.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서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