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출석·진술요구 권한 부여

  • 맑음문경25.6℃
  • 맑음양평25.3℃
  • 맑음북창원28.2℃
  • 맑음장수25.3℃
  • 흐림백령도23.9℃
  • 맑음경주시27.1℃
  • 맑음원주26.3℃
  • 맑음양산시27.6℃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이천26.7℃
  • 맑음영월25.6℃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보령28.7℃
  • 맑음청주28.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흑산도25.4℃
  • 맑음밀양28.9℃
  • 맑음동해30.0℃
  • 맑음천안25.9℃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홍성28.1℃
  • 맑음영덕28.3℃
  • 맑음울진29.7℃
  • 맑음구미27.9℃
  • 맑음부안27.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서울27.9℃
  • 박무북춘천24.8℃
  • 맑음영주25.4℃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광주27.7℃
  • 맑음북강릉29.8℃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고창군28.0℃
  • 맑음울산27.8℃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보은23.8℃
  • 맑음상주25.7℃
  • 맑음북부산27.6℃
  • 맑음강진군27.9℃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세종26.4℃
  • 흐림순천26.1℃
  • 맑음서산27.0℃
  • 맑음대전27.4℃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봉화24.0℃
  • 맑음울릉도29.1℃
  • 맑음거제26.7℃
  • 맑음포항28.2℃
  • 맑음홍천24.1℃
  • 맑음합천28.2℃
  • 맑음인제24.7℃
  • 맑음대구29.1℃
  • 맑음추풍령25.4℃
  • 맑음대관령23.3℃
  • 맑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수원28.0℃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진도군26.9℃
  • 맑음충주26.6℃
  • 맑음성산26.5℃
  • 맑음순창군28.0℃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제천25.1℃
  • 맑음강릉29.8℃
  • 맑음부여26.7℃
  • 구름많음춘천24.9℃
  • 맑음태백25.2℃
  • 맑음임실26.8℃
  • 맑음통영26.4℃
  • 맑음속초30.5℃
  • 맑음해남27.5℃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군산27.8℃
  • 맑음영광군27.3℃
  • 맑음의성25.7℃
  • 맑음금산25.6℃
  • 흐림철원24.9℃
  • 흐림창원27.6℃
  • 맑음영천25.7℃
  • 맑음고흥27.7℃
  • 맑음장흥26.6℃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김해시28.0℃
  • 맑음정읍29.0℃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청송군25.5℃
  • 맑음안동25.8℃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출석·진술요구 권한 부여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3-11 15:29:36
아동학대 사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전담
현장조사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학대 일어난 곳 아니라도 격리조치 등 가능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셔터스톡]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기관이 맡고 있던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건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보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각 시·군·구에 소속돼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며, 출석 및 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학대가 일어난 곳 외의 장소에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피해가 확인되고 재발의 위험이 있다면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형제자매나 함께 동거하는 다른 아동도 응급조치 등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된다. 아동들이 학대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 연장의 신청 주기도 6개월로 늘렸다. 피해아동뿐 아니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도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대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