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함바비리' 유상봉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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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바비리' 유상봉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14:45:45
원경환 전 서울청장에 금품 줬다고 주장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유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원 청장이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품을 줬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석달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원 전 청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함바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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