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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도별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키로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1 14:15:10
방역총괄과장 "응급실 감염 막고 치료 적기 확보위해" 코로나19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진료센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감염 문제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 병원이 응급실 전체가 감염돼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코로나19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건 당국이 응급실 입구에 사전 환자분류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진료 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또 지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과 함께 사전환자분류소를 갖추면 진료센터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료센터가 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적용을 받고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윤 반장은 "(센터 지정은) 대한응급의학회와 미리 논의한 뒤 학회와 복지부, 중수본이 같이 만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정도는 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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