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자체,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적극 나선다

  • 맑음인제23.6℃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홍성26.7℃
  • 구름많음보성군27.5℃
  • 맑음성산25.7℃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강릉27.8℃
  • 맑음보령27.3℃
  • 맑음의성23.4℃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보은23.4℃
  • 맑음경주시24.6℃
  • 맑음영광군27.0℃
  • 맑음통영26.3℃
  • 맑음파주24.1℃
  • 맑음밀양26.1℃
  • 맑음거제26.8℃
  • 맑음안동23.8℃
  • 맑음구미25.6℃
  • 비여수26.9℃
  • 맑음충주24.6℃
  • 맑음영천24.1℃
  • 맑음대관령22.7℃
  • 맑음영주23.2℃
  • 맑음추풍령23.5℃
  • 맑음춘천24.1℃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부산27.0℃
  • 박무흑산도24.8℃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속초26.9℃
  • 맑음제천23.4℃
  • 맑음부안26.3℃
  • 맑음완도26.1℃
  • 흐림순천25.5℃
  • 맑음부여24.2℃
  • 맑음정선군23.9℃
  • 맑음함양군23.4℃
  • 맑음고창군28.0℃
  • 맑음울진28.3℃
  • 맑음영월24.4℃
  • 맑음금산23.7℃
  • 맑음청송군22.2℃
  • 맑음산청26.3℃
  • 맑음거창23.7℃
  • 맑음원주25.3℃
  • 맑음북부산26.6℃
  • 맑음서울27.6℃
  • 맑음서청주23.9℃
  • 박무북춘천24.3℃
  • 맑음광주27.8℃
  • 맑음태백24.0℃
  • 맑음고흥27.5℃
  • 맑음홍천23.8℃
  • 맑음동해28.6℃
  • 맑음인천27.6℃
  • 맑음장수22.6℃
  • 맑음정읍28.0℃
  • 맑음문경23.9℃
  • 맑음의령군25.8℃
  • 맑음이천24.8℃
  • 맑음세종24.4℃
  • 맑음울산25.7℃
  • 맑음제주28.4℃
  • 맑음김해시26.6℃
  • 맑음천안23.6℃
  • 맑음양평24.0℃
  • 맑음군산26.6℃
  • 맑음강진군27.5℃
  • 맑음영덕26.1℃
  • 맑음강화26.6℃
  • 맑음대전25.4℃
  • 맑음수원25.7℃
  • 맑음합천26.9℃
  • 맑음서산25.1℃
  • 맑음대구27.4℃
  • 맑음진주26.5℃
  • 맑음남원25.6℃
  • 맑음북창원28.2℃
  • 맑음전주27.3℃
  • 맑음울릉도28.5℃
  • 맑음포항27.4℃
  • 박무백령도23.6℃
  • 맑음장흥26.6℃
  • 맑음고창27.4℃
  • 맑음임실25.6℃
  • 맑음해남26.6℃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봉화22.7℃
  • 맑음양산시27.2℃
  • 맑음강릉27.4℃
  • 흐림서귀포26.8℃

지자체,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적극 나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11:18:52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등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등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셔터스톡]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사례관리를 위해 학대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자를 상대로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를 할 때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응급조치 요건 확대에 따라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 격리도 가능하다.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파악해 법률 등에 의거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제한(기존 4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피해아동에게만 적용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되며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이 신설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