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분할 소송…"친모, 자식 버려놓고"

  • 맑음군산11.2℃
  • 맑음흑산도17.8℃
  • 맑음울릉도15.2℃
  • 맑음철원5.8℃
  • 맑음춘천7.7℃
  • 맑음영주8.5℃
  • 맑음합천9.1℃
  • 맑음영월6.4℃
  • 맑음통영16.8℃
  • 맑음영천9.4℃
  • 맑음제주16.2℃
  • 맑음동두천8.0℃
  • 맑음보성군11.1℃
  • 맑음양산시13.3℃
  • 맑음경주시9.8℃
  • 맑음구미9.4℃
  • 맑음금산7.0℃
  • 맑음안동8.8℃
  • 맑음울산12.5℃
  • 맑음광주14.2℃
  • 맑음영광군12.2℃
  • 맑음파주6.1℃
  • 맑음대구12.1℃
  • 맑음천안6.9℃
  • 맑음김해시14.7℃
  • 맑음고창10.1℃
  • 맑음거제14.9℃
  • 맑음울진11.5℃
  • 맑음서울12.2℃
  • 맑음의성6.2℃
  • 맑음원주9.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인천13.6℃
  • 맑음순창군9.0℃
  • 맑음보령11.9℃
  • 맑음속초12.3℃
  • 맑음강릉11.9℃
  • 맑음목포14.4℃
  • 맑음거창5.8℃
  • 맑음부안10.6℃
  • 맑음상주8.1℃
  • 맑음인제6.8℃
  • 맑음창원16.3℃
  • 맑음봉화4.9℃
  • 맑음추풍령6.2℃
  • 맑음충주7.0℃
  • 맑음양평9.2℃
  • 맑음태백4.4℃
  • 맑음전주11.6℃
  • 맑음광양시15.8℃
  • 맑음장수4.2℃
  • 맑음밀양10.9℃
  • 맑음부산17.2℃
  • 맑음홍천7.4℃
  • 맑음해남8.8℃
  • 맑음보은5.9℃
  • 맑음완도13.9℃
  • 맑음문경7.2℃
  • 맑음수원10.1℃
  • 맑음장흥9.2℃
  • 맑음강화11.2℃
  • 맑음대관령1.6℃
  • 맑음순천7.2℃
  • 맑음영덕10.9℃
  • 맑음북부산12.7℃
  • 맑음북강릉10.3℃
  • 맑음홍성8.4℃
  • 맑음북춘천6.3℃
  • 맑음함양군6.2℃
  • 맑음세종9.9℃
  • 맑음산청7.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청주13.0℃
  • 맑음정읍9.9℃
  • 맑음남해15.1℃
  • 맑음여수17.9℃
  • 맑음성산16.5℃
  • 맑음동해10.8℃
  • 맑음이천7.3℃
  • 맑음북창원14.8℃
  • 맑음정선군6.9℃
  • 맑음서산9.0℃
  • 맑음포항14.6℃
  • 맑음남원8.5℃
  • 맑음고창군8.7℃
  • 맑음대전10.5℃
  • 맑음청송군6.4℃
  • 맑음임실7.1℃
  • 맑음고산17.8℃
  • 맑음진주8.6℃
  • 맑음진도군14.2℃
  • 맑음부여8.1℃
  • 맑음의령군7.7℃
  • 맑음서청주6.8℃
  • 맑음제천4.6℃
  • 맑음고흥8.6℃
  • 구름많음백령도17.0℃

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분할 소송…"친모, 자식 버려놓고"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9 13:23:36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제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유족이 재산 상속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 고 구하라의 유족이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5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고인의 영정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9일 오전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故)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고인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와 함께 유산을 50%씩 나눠가지는 데 대한 이의 제기가 그 내용이다.

구하라의 오빠 측의 주장은 구하라의 친모가 9세였던 구하라를 두고 가출한 뒤로 양육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할머니와 오빠가 구하라를 돌봐왔기 때문에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직계 존속인 자신이 구하라의 유산 중 5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부는 구하라의 오빠에게 자신의 몫인 50%를 이미 양도했으며 구하라의 친모에게는 유산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고 구하라가 데뷔한 후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친부는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생을 마감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