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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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7 13:32:23
사무실 일부 일시 폐쇄·방역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20대 여성 공무원으로,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줌바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 확진자가 근무지인 세종1청사 10동 5층 사무실 일부를 일시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이로인해 매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열리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으로 장소를 바꿔 진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집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들은 주말까지 집에서 머무르며 혹시 기침, 인후통, 발열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은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하고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다. 확진자가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같은 복지부 건물을 이용하는 여러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까지 이틀간 방역 조치로 10동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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