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혼여행 저렴하게"…예비부부 등쳐 억대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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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저렴하게"…예비부부 등쳐 억대 사기 '징역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6 14:48:11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 기망" 신혼여행을 미끼로 예비부부에게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 신혼여행을 미끼로 예비부부에게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결혼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41) 씨와 김모(33) 씨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윤 씨 등은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해 신혼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예비 부부들을 기망했다"며 "그로 인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가 90% 이상 회복됐으나 대부분 A 여행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2018년 8월에서야 비로소 일행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씨 등은 A 여행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결혼박람회에 참석해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예비부부에게 총 2억1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윤 씨 등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 씨를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했고 이에 김 씨는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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